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
감면 요율 | 감면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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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|
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○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○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, 계양구에 주소를 둔 자 |
20% | ○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|
예매 시, 감면 항목을 선택하여 예매하셔야 하며, 잘못 선택 시 취소 후 재 예매 하셔야 합니다.(현장에서 변경 환불 불가) |